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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 로 달리세요!

기사승인 2020.06.16  1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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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관련법 개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 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번 달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롭게 떠오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탈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동 휠등 다양한 제품들이 수요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전거에 비해 체력적 부담이 적고, 자동차나 모터바이크에 비해 기동성이 좋아 도심 주행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BMW, AUDI, YAMAHA 같은 자동차나 모터바이크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 관광지에서 만날수 있던 제품들이 이제는 도심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현재 서울 기준 공유 킥보드 서비스업체는 약 20여개에 해당하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까지 가세해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만명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2022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는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이륜자동차의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 125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모터바이크 운행 시 2종 소형 면허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배기량을 가진 모터바이크 운행 시 원동기 면허 필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는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었다. 또한 헬멧을 비롯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 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지만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행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자동차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 최대속도가 25km 이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이륜차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도에서 주행하기에는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게다가 가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해졌지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약 289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반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공도 주행에 다소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체를 보호하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2차 3차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 개조를 통해 제한속도 25km를 초과하도록 만들거나,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공유 서비스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2019년까지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6월 9일이 돼서야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13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에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헬멧 착용도 의무화 되었다.

혼란 가중될 수도,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이번 개정안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이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 기준 한강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코스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다. 즉, 자전거와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포화상태에 가까운 자전거 코스를 개선하거나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고,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까지 추가되면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여 4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 중상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옮겨둔 것 일 뿐이므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아니고, 그에 필요한 시설물 보강이나 분리·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전거와 보행자 전동킥보드가 뒤엉켜 혼란이 가중되고, 사고 위험만 늘어날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며 결론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어디로 가야하나?

전동킥보드는 전기자전거와 외형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25km 이하 속도제한이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과속 때문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이용을 반대한다면 PAS 방식 전기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로 과속하는 경우도 많다. 즉, 특정 장비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보행자, 자전거와 킥보드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로 출·퇴근하는 A 씨는 “전동 킥보드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없어서 출·퇴근할 때 공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운전과 배려하지 않는 모습 때로는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지 말라며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한 적도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위협 운전에 시달리고, 자전거 도로는 출입 할 수 없으니 법규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운 오리’ 같은 신세" 라며 아쉬워했다.

시민의식 개선과 현실을 반영하는 행정 뒷받침 되어야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강 공원에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자전거 사용자들이 한강을 바라보며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보행자 역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고 싶다. 똑같은 자전거지만 어린 자녀와 함께  천천히 달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즐거움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욕구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자전거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나 장비를 금지하는 방법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 사용자들간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현실을 냉철하고 섬세하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혜안이 함께 어우러져야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실헌 기자 leesh@ride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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